지난 2022년 12월27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사안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