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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묘소 관리도 하고 내 몸에 쑥뜸도 떠봐"…회장님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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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소기업에서 70대 창업주가 도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자신의 수행기사한테 매주 선친 묘소 관리를 시키고, 또 자기 몸에 뜸을 뜨도록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 내용,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에 수행기사로 취직한 A 씨.

연간 매출 300억 원대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수행기사' 통상의 직무대로 70대 창업주의 운전이나 의전 업무를 수행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선친 묘소에 가서 풀을 뽑으라거나,

[오늘 할 일은 잡초를 벱니다.]

회사 내 블루베리 나무 100여 그루가 심긴 밭을 관리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창업주의 사적인 요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안마를 지시하고, 심지어 이틀에 한 번꼴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쑥뜸도 뜨게 했다는 것이 A 씨의 말입니다.

[A 씨/갑질 피해자 : (창업주한테) '제가 안마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뜸이 좋다고 저보고 배우라 하더라고요.]

각종 청소는 물론 가정 음식물쓰레기 버리기와 장보기 등 A 씨는 지난 1년이 거의 머슴 생활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도가 심해지면서 A 씨는 갑질 지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저장해뒀습니다.

[A 씨/갑질 피해자 : (수행기사가) 잡다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업무의) 80~90%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보거든요.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해당 창업주는 모두 A 씨가 자진해서 한 것일 뿐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창업주 :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럼 (A 씨가) 스스로 한 건가요?) 스스로 한 거죠.]

업무와 무관한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적 용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공인노무사 : 정말로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중요하고요. (업무 시간에) 창업주 본인의 일에 활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준희, CG : 박현우, VJ : 제갈찬)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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