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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네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겠다” 前연인 스토킹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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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토킹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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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장으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1월 3일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벌였고,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B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지속해서 연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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