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측은 검찰에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밝혀져 기소된 뒤 2020년 6월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지난달 19일에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승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