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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때려 재판 중인데도…"누구 만났어" 또 찾아가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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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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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일주일간 전 여자친구인 B씨(22)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총 99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월 13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B씨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집까지 약 456m를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누구를 만났냐"고 물었고, B씨는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발로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며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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