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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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5주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월2일 자정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최근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며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여 1월 25일 자정까지 형집행을 정지, 지난해 12월 26일 일시 석방했다. 최씨는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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