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2020년 6월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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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의 형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척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활의 필요성 인정된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같은달 26일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1개월간 최씨를 임시로 석방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검찰의 형 집행 정지 연장 결정으로 이날이었던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5주뒤인 3월2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주거지는 최씨가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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