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형집행정지 |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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