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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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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주택 공시가격 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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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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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습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습니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은 개정된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 3천300만 원에서 올해 19억 1천900만 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 9천 원에서 올해 599만 8천 원으로 23.5% 하락합니다.

2019년 보유세 408만 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4억 2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천200만 원으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92만 원에서 올해 306만 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 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 9천770만 원(㎡당 1억 8천900만 원)에서 올해 294억 7천513만 원(㎡당 1억 7천41만 원)으로 7.87% 하락했습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 9천760만 8천 원으로 작년(2억 3천66만 8천 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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