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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 1시간만에 옛 연인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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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지 1시간만에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스토킹 신고 뒤 경찰로부터 “옛 연인에게 접근하면 형사 입건된다”는 전화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9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전 연인 B씨(5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범행 1시간여 전인 같은날 오후 6시 15분쯤 B씨는 “A씨가 계속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고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면 형사 입건된다”며 계도 전화를 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찾아가 범행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A씨가 이날 B씨를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을 알고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왔는지, 경찰의 계도 전화를 받고 범행을 했는지는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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