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결과…무허가 기간 박석 해체·현장 점검 안 해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바닥돌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 사건은 부실한 행정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지석묘 훼손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 감사보고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도와 김해시의 위법·부당사항 2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은 징계,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김해시가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석(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해 이동했고,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묘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자인 A건설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내용을 감리원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거나 시공 전 방침을 얻지 않았고, 감리원인 B건축사사무소는 부적정한 시공행위에 대한 확인 및 기록, 발주자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는 경남도의 현장 점검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경남도는 당초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1년 10월 28일 김해시의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현지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현장 입구에서 김해시 담당자로부터 설명만 듣고 실제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2007년 구산동 택지개발 부지에서 발굴돼 상석과 묘역석만 확인하고 매장주체부는 미확인된 채로 복토를 통해 지하에 보존 조치된 유적으로 2012년 7월 19일 경남도 기념물 제280호 지정됐다.
상석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 주변 묘역시설이 1천615㎡에 이르러 세계 최대 고인돌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상석 주변부 유실 등 문화재 훼손 사실이 알려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