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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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 세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쓰였다고 의심하는 계좌를 조사단계에서부터 바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당 이익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돼도 계좌 사용을 바로 정지시킬 수 없다. 금융당국이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범죄수익 몰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금융당국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범죄수익을 제때 환수할 수 없어 피해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만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의심 계좌를 바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불공정행위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 금액 환수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2017년∼2021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274건 불공정거래 사건 중 93.6%는 별도 행정 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불공정행위는 대부분은 과태료·벌금 같은 처벌로만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조사 단계에서 행정 조치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히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2배 이하(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50억원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었다. 다만, ‘검찰 수사·처분 결과 통보 후’에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정안 내용이 논란이 돼 국회 통과가 미뤄졌었다.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의 독립성을 개정안이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금융위가 검찰 수사 결과 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제안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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