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뒤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금지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엔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됐는데,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직접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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