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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물 내놓겠다” 공수처, ‘이영진 골프접대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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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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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내달쯤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재판관의 소환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일본 사업가 이모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모임을 가진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보자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낸 A4용지 10여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도 공수처 조사에서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서 압수물을 재확인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까지 다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력 부재’를 이 재판관 관련 사건을 통해 입증할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임기 2주년 기자간단회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혐의를 밝혀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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