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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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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1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법원에서 '3개월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 뒤 공중전화를 이용해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기소됐다.

최 판사는 "스토킹 행위 횟수, 빈도,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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