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기 상황 대처 훈련 과정 포함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가 끝나고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김 의원.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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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선명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보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방위 훈련 과정에는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직후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 1탄"이라고 소개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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