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술자리 갖고 음주운전
사고 뒤 차량버리고 달아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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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도주했나”,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나”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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