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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2살 의사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B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36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C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뒤에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부서진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C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2시간 만인 어제(20일) 새벽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C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걸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정황과 도주 경위에 대해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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