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새벽, 대전시 대덕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5살 B 군이 몰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당시 A 씨는 108㎞의 속도로 과속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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