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모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오가는 차를 막고, 회장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