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매우 중대"
범죄 수익도 박탈해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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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검찰이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1심 판결 (징역 5년형)에 불복해 항소한다.
양 전 회장은 '몰카(몰래카메라)' 등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번 사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어 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에 벌금 2억원, 추징 512억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는데, 구형 무게에 비해 대폭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 직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가 거대한 성 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운영했는데 재판부는 그를 음란물 유포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선고했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강요죄 등 사건으로 징역 5년(확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2년(상고심)이 선고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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