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2) 총회장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92) 총회장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7월 첫 변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 무렵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횡령 혐의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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