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당.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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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법령에 의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는 미충원 시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미충원 보전금)할 수 있다. 학생이 부족한 만큼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해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원은 2014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교육부에서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그간 보전금을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입장은 엇갈려왔다.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정책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자사고 21개, 외고 6개가 있다. 이들 27개 학교에 지원되는 보전금은 지난해 교육부가 산출한 110억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못 미치는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가며 미충원 비율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월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중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보전금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항목별로 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소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사고 측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난 9년 치(2014∼2022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보전금 지급에 소급 적용이 빠질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를 할 계획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 측은 보전금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등록금으로 충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설사업 비용은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 관련 지침에 따라 100% 지원은 어려우며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20%를 투자하면 80%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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