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검찰이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송치된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19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했다.
선수촌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게 당시 경찰 해석이었다.
김민석은 이 사건으로 이미 선수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같은해 8월 음주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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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가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지난해 10월 송치했고, 검찰이 약식기소 함에 따라 법원이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게 됐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와 별도로, 법원 판단에 따라 김민석은 차기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을 땄고, 같은 대회 팀추월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초반 부진했던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적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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