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SPC그룹 12개 계열사, 277건의 법 위반 사항 확인’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 감독 결과 SPC그룹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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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683명)과 비교해 5.7%(39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256명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2021년(435명)보다 10.8%(47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법 시행 이후에도 50인 이상은 1명 줄은 데 비해 50인 미만은 43명이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증가는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 사망자가 2021년 22명(8건)에서 39명(13건)으로 77.3%(17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41명)과 제조업(171명)이 전체의 79.5%(512명)를 차지했다. 사고별로는 떨어짐(268명), 끼임(90명), 부딪힘(63명) 등 3대 사고가 65.3%(421명)에 달했다. 무너짐(35건)과 화재·폭발(44명)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76.2%, 57.1% 증가했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229건에 대한 사건처리율은 22.7%(52건)에 불과했다. 34건이 검찰에 송치돼 현재 11건이 기소됐고, 18건은 법 위반이 없거나 적용 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내사종결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으로 1년 전보다 25.0%(5명)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DL이앤씨 5명,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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