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의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하고 이듬해 3월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이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2021년 성정에 인수돼 회생에 성공했다. 이후 성정이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지난 6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