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둘째)이 측근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신진호 기자 |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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