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오정시장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경향신문DB |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정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대전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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