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유료회원들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내고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ash@yna.co.kr)

#박사방 #성착취물유포_제작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