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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에도 작년 산재사망 644명…檢 송치 34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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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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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40%를 차지했다. 고용 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이마저도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망사고 건수는 568건, 사망자는 596명이다. 이 역시 전년 대비 56건(9.0%), 44명(6.9%) 줄어든 것이나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41명(53.0%),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으로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의 비중이 65.3%으로 '재래식 사고'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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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0%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40%를 차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256명이었다. 전년보다 8명 증가하며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CEO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들 사업장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이다.

다만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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