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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달 초 서울변회에서 신청 건을 넘겨받고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법조계는 결격 사유가 있다면 거부되겠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복권된 만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르면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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