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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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이투데이/손민지 기자 (handm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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