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이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변협은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은 심사위에 회부돼 별도 심사·의결 절차를 거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도 심사위에 상정돼 처리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작년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