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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강제성 없는 운임제 개편…"갑 편들기" 화물연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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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물리는 과태료도 없애기로 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는 오늘(18일)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새로운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일몰로 사라진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사이에 모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강제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 운임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운송사와 차주 사이의 안전운임은 유지됩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권고일 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실제로는 제도를 남기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나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운임 폐지나 거의 동일한 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표준운임을 정하는 위원회는 화물 차주 대표를 2명으로 줄이고, 대신 공익 위원을 6명으로 늘려 중재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화주 의견 관철시키기 위한 공청회 아닙니까! (안전)운임 없애면 누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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