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편의점 주인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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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학교에 오토바이를 몰고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군은 계산을 거부한 직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하다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난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상관없다” “때려봐라”라고 말하는 등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A군은 다음 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며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날 A군은 또다시 직원에게 “CCTV 보여 달라고요. 빨리”라고 말하며 재촉하더니 “아이 X만 한 XX가”라고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다. 이후엔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났다.
A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직원의 부서진 휴대전화를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알바생 휴대전화 부서졌다”라며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에는 유치장에 들어왔으니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당당히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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