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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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를 넘겨받아 서류를 검토 중이다. 특별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등록 신청을 수용하지만, 등록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회부해 등록 혹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우 전 수석을 복권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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