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해 논란이 된 김미나 시의원은 이날 결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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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과 유족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막말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 중 44명이 출석했고, 이 중 20명이 찬성했다. 또 20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으며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윤리특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SNS에서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표현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건을 표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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