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지 약 1년 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해당 신청 건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5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다. 변협은 당시 신고서를 수리했으나 형 확정 이후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복권 조치가 이뤄져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향후 심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비슷한 양상을 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신청 여부와 향후 절차와 관련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 업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