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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30만원쯤 싸질 것…넷플릭스 제작비도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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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30만원쯤 싸질 것…넷플릭스 제작비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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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3.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로 국산 승용차 가격(개소세)이 약 20만~30만원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3~10%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 기업은 물론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효과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경우 등에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개소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산차(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을, 수입차(제조자와 판매자가 분리)는 수입신고가격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해 개소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산차에 붙는 개소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소비자는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부가가치세 등과 별도로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 및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내고 있다.

고 실장은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혜택 대상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아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 대상 콘텐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일례로 넷플릭스가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방송했지만 (넷플릭스가 제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며 "오징어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국내 제작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로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은 안보상 중요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은 조특법상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어야 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수소·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은 그런 기술로 보기에 조금 부족해 (또 다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내용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의 도입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말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나라들이 있다"며 "물론 한국은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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