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일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관리 기간 지정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바이러스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저소독시설 근무자가 축산농가 사료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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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 이 기간 동안을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과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아울러 도는 1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걱정 없이 도민들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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