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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패널 기술 중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퀀텀 닷)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고,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는 패널 제조용 증착·코딩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 5개 기술이 추가로 지정됐다.
역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등 에너지·환경부문서 2개가 추가됐고, 탄소중립(8개), 융복합소재(1개), 지능정보(1개) 부문에서도 기술이 추가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 정했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된다. 이에따라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종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늘어난다.
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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