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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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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이르면 이달 말 정부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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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경기침체 여파에 2년 전 수치로 회귀했다. 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재계약을 앞두고 운임이 끝없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기간 고운임 특수에 이어졌던 호실적 릴레이도 끊길 위기다.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일 전주보다 4.8% 내린 1171.36포인트를 기록했다. 전 노선에 걸쳐 운임이 떨어지면서 2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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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운송사가 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로 변경한다. 운임 구조 변경에 따라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는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화주, 운수사, 화물연대 등 차주 등으로 구성한 '물류산업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 정부안이다. 최종 안은 이달말 발표된다.

개편안의 골자는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 소득 보장·편의시설 확충 △법 집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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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안전운임제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대체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제도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표준운임제 역시 2025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화주의 법적 책임 부분이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간 '안전위탁운임'을 지불하는 구조다. 지불 운임이 강제되고,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책임도 화주한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간 법적 강제성은 유지하되, 운송사와 화주간은 법적 책임이 없는 자율제로 변경된다. 화주에 대한 법적 처벌은 차주와 직계약 한 경우로 한정한다. 표준운임제 적용품목은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다만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이상 운송계약에 대해 유류비 변동 시 운임 연계, 최소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차주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대형 휴게시설 위주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중·소형 휴게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

운송사가 중간에 수수료만 챙기는 운송사 위·수탁제(지입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 등을 적용한다. 운송사는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운송사 직영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되 증차된 차량은 위·수탁 운영이 금지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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