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트럭에 치인 뒤 택시에 끌려가 사망…운전자 2명 다 '줄행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택시에 재차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1톤 탑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탑차를 운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뒤에오던 B씨의 택시에 끼여 1.2km가량을 끌려갔다. 택시기사인 B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1.2㎞ 떨어진 교량에서 C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사고 당일 검거하고 B씨를 지난 16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쓰레기를 밟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