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라임 소송 여부…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특히 용퇴를 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원장은 기관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라임사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손 회장과)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후 차기 우리금융 회장과 이사회가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그동안 연임과 소송 여부가 결부된 논의가 이뤄졌다면,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된 이후 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소송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차기 회장이 온 이후 우리은행의 징계 취소 소송을 결정해야 할 이유로 “(손 회장이 재임 시에는) 아무리 (소송 결정을)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대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제재를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선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른 사례보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한 위원이 특정 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의에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서 그 위원도 수긍했고, 결국 전체 회의 결론에서는 전부 (제재 수위에) 동의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은행 건은 다른 사례보다 과중한 처분이 됐다는 게 논점 중의 하나였다”며 “감독 당국은 제재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당권유를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제재를 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