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화물 연대 파업 당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조사를 막았다"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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