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감추고 싶었던 음주운전 사고…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했다

아시아경제 방제일
원문보기

감추고 싶었던 음주운전 사고…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했다

속보
검찰,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신안산선 사망사고 관련
특정 휴대폰, 강한 충돌시 자동 신고기능
SUV로 신호등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 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일부 휴대폰, 강한 충격 시 자동으로 119·112 신고 기능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 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