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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진행된 현장조사를 고의로 저지한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종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사무실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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