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안산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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