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 유죄 판결시 당연퇴직 등 인사조치"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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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박주평 기자 = 감사원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감사를 담당했던 간부가 차명 회사를 만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감사원 간부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와 한 전기공사 업체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해 이 업체의 부산 본사와 서울 동작구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A씨이지만 김씨의 동생이 실질적 경영을 맡았다.
지난 2021년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김씨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일감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여행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감사원은 김씨를 해임해달라며 징계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징계위는 정직 3개월로 결정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정직 기간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계속 직위해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씨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당연퇴직 등의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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