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초등생 교통사고 현장에 조화와 편지 등 추모물품이 놓여 있다. 지난 17일 오전 이 현장에서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다 직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일 도로에는 2㎝ 미만의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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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견도 같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넘어지게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고 사건 신고 음성 파일을 청취하는 등 일부 증거조사를 마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쳤고 이후 주차장까지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 검토 끝에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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